제목 |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유예)신청 안내 | 날짜 | 2020-01-10 | 조회수 | 16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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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미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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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고등고육법』제23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사관리규정』 제89조 내지 제94조
2. 2020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舊.졸업유예)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예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일정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및 수강신청 기간: ’20. 2. 6.(목) 09:00 ~ 2. 7.(금) 18:00
나.신청방법: 학생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
* [메뉴]: 통합정보시스템(SUIS)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다. 등록기간: ’20. 2.11.(화) 09:00 ~ 2.12.(수) 16:00 (※추가등록없음)
라. 신청 및 기타일정
마. 등록금
※ 학기제(2012년 이후 입학자)
※ 학점제: 0학점: 100,000원, 입학연도별 학점 당 등록단가와 동일
바. 참고사항
ㅇ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재학생이 아닌 별도의 학적 부여(학사학위취득 유예생)
ㅇ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학위수여 전 정해진 기간에 0학점이상을 수강신청 및 등록해야 하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 기 이수한 과목은 재수강 불가(단,“F”및“W”제외)
ㅇ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수강신청 후 정정 불가(단, 폐강된 경우 제외)
ㅇ 유예기간 동안 휴학 및 취소 불가(단, 사망, 군입대, 임신, 질병, 취업 등 예외)
ㅇ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초 졸업예정 시기의 졸업자로 처리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관리규정 제3절(학사학위취득유예) 참고 요망
ㅇ 문의처: 교무처 학사지원과 (☎ 02-970-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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