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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유예)신청 안내 날짜 2020-01-10 조회수 1670
작성자 송미자
첨부파일
한글파일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및 일정 안내.hwp

1. 관련

 

가.『고등고육법』제23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사관리규정』 제89조 내지 제94조

 

2. 2020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舊.졸업유예)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예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일정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및 수강신청 기간: ’20. 2. 6.(목) 09:00 ~ 2. 7.(금) 18:00

 

나.신청방법: 학생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

 

* [메뉴]: 통합정보시스템(SUIS) 학적 학적변동관리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다. 등록기간: ’20. 2.11.(화) 09:00 ~ 2.12.(수) 16:00 (※추가등록없음)

 

라. 신청 및 기타일정

내 용

일 자

비 고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 및 수강신청

2020. 2. 6.(목) 09:00~2. 7.(금) 18:00

유예신청-학생본인

수강신청-조교권한

등록금 납부

(0학점포함)

2020. 2. 11.(화) 09:00~2. 12.(수) 16:00

해당 기간 미등록 시

학사학위취득유예 자동 취

소 및 졸업처리

 

마. 등록금

 

※ 학기제(2012년 이후 입학자)

 

수강학점

납입금액

비고

0학점

100,000원

’19.1학기 신설

1∼3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4∼6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7∼9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10학점 이상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 학점제: 0학점: 100,000원, 입학연도별 학점 당 등록단가와 동일

 

 

바. 참고사항

 

ㅇ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재학생이 아닌 별도의 학적 부여(학사학위취득 유예생)

 

ㅇ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학위수여 전 정해진 기간에 0학점이상을 수강신청 및 등록해야 하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 기 이수한 과목은 재수강 불가(단,“F”및“W”제외)

 

ㅇ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수강신청 후 정정 불가(, 폐강된 경우 제외)

 

ㅇ 유예기간 동안 휴학 및 취소 불가(단, 사망, 군입대, 임신, 질병, 취업 등 예외)

 

ㅇ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초 졸업예정 시기의 졸업자로 처리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관리규정 제3절(학사학위취득유예) 참고 요망

 

ㅇ 문의처: 교무처 학사지원과 (☎ 02-970-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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