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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교양과 실용 지식, 국제적 감각을 겸비한 창의적 문화지식인 배양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산업공학과) 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소)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회 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5조(정회원) 본회의 정회원은 어의동 경기공업개방대학 및 서울산업대학교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산업공학과) 졸업자로 한다.

제6조(준회원) 본회의 준회원은 본교의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재학생으로 한다.

제7조(명예회원) 본회의 명예회원은 임원회의 추천으로 학과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8조(회원의 관리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고 회비부담 및 집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 및 임기)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되 겸임할 수 없다.1) 고 문 1-2명2) 동문회장 1명3) 부 회 장 3-5명4) 감 사 2명5) 총 무 1명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으로 인한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1. 동문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2. 부회장은 동문회장이 위촉한다.3.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5. 고문은 모교의 발전과 학과발전에 공헌자로 이사회 추천에 의해 동문회장이 추대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1. 동문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2. 부회장은 동문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공동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3. 감사는 본 회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감사권을 갖는다.4. 총무는 일반회무를 담당한다.5. 고문은 본 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4장 회의의 및 기구

제12조(회의) 본회는 다음의 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1). 총회2). 이사회3). 임원회

 

제13조(총회) 1.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3월과 12월에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2.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1) 개정회칙 및 선출임원의 추안2) 사업 및 예산 결산의 추안3) 기타 이사회 및 임원회의 부의사항

 

제14조(이사회) 1. 이사회는 임원 및 이사로 구성하며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2. 이사의 수는 50명 내외로 하며, 총회의 위임으로 회장이 지명한다.3.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1) 회칙의 개정2) 임원의 선출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4) 기타 임원의 부의사항

 

제15조(임원회) 1. 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2. 임원회는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과 위임 사항을 집행한다.3.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회의 부의 할 안건 2)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안 3) 회원에 대한 경조금

 

제16조(의결) 본회의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5장 재 정

제17조(회계년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 까지로 한다.2. 본회 재정은 동문회장이 관리, 감독하고 정기총회에 결산보고한다.

제18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하고, 금액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1) 입회비2) 회원 연회비3) 임원 연회비4) 기별 및 과별 분담금5) 찬조금6) 사업 수익금

 

제6장 사 업

제19조. 본 회는 다음 사항을 사업으로 한다.1) 회원 명부의 발행2) 모교에 대한 장학사업 및 후원사업3) 강연회 및 전시회 참여4) 모교에 대한 협조5) 회원간의 친목도모6) 기타 동문회 목적달성에 수반되는 부대사업

 

제7장 경 조

제20(경조) 1. 경조회의 대상은 회원, 회원의 배우자 및 회원의 직계존속으로 한다.2. 경조금은 전항으로 정한자의 결혼 및 사망시에 지급한다.3. 경조금 지급액은 적립적 회비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부 칙

제1조. 본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2조. 본회칙은 2003년도 10. 18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회칙은 2011년도 11. 19부터 시행한다.

 

 

 

[회칙 인준일 2003년 10월 일]






 



 

월별 사업내용
2월  - 졸업식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동문회 임원진 참석)
3월  - 전임 회장단(고문)모임
 - 임원회의(운영위원)
4월  -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연합MT(동문회의 임원진 참여)
 - 개교기념일
5월  - 스승의날 행사
 - 재학생 축제
6월  - 임원회의(전체)
 - 전반기 정기 모임
7월  - 주소록 갱신
 - 홈페이지 수정
8월  - 주소록 갱신
9월  - 임원회의(운영위원)
 - 총동문회 이사회
10월  - 재학생 만남의 장 (취업, 진학)개최, 세미나등
11월  - 총동문회 정기총회
 - 산공인의 밤
 - 재학생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개최(동문 참석 격려)
12월  - 망년회
1월  - 신년하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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