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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양현웅 조회수 978 날짜 2020-10-22
첨부파일
  • 한글파일 2020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_학생.hwp

 

 

 

2020년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목적

 

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통한 안전한 학내 문화 조성

교내 기반 구축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 도모

 

 

 

운영 방침 및 적용 대상

 

법적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운영 방침

◦ 각급 학교는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으로 지정

◦ 2020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 수립 (2020. 4. 6.)

       ◦ 폭력예방교육 실적제출 및 실적 점검 (2021. 2)

        - 부진기관 기준: 실적 합계 70점 미만, 기관장 교육 미이

        - 부진기관 관리: 1) 관리자특별교육 실시

2) 인터넷 홈페이지·일반일간신문 등에 기관명 공표

 

 적용 대상

 

대상

내용

학생

- 학생 DREAM 마일리지 제공

(※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교육 이수 안

       ◦ 교육 내용

- 4대폭력 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교육 방법

­추진일정 : 2020. 10. 26. ~ 2020. 12. 31.

­이수방법 : e-class system 상에서 교육 100% 수료

※ 교육 100% 수강 후, 학생 DERAM 마일리지 4점 부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포털 로그인 → e-class메뉴 → 교육현황 → 비정규과목 → 2020_함께 만드는 성평등한 캠퍼스_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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