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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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현웅 | 조회수 | 978 | 날짜 | 2020-1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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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통한 안전한 학내 문화 조성 교내 기반 구축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 도모
법적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운영 방침 ◦ 각급 학교는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으로 지정 ◦ 2020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 수립 (2020. 4. 6.) ◦ 폭력예방교육 실적제출 및 실적 점검 (2021. 2) - 부진기관 기준: 실적 합계 70점 미만, 기관장 교육 미이 - 부진기관 관리: 1) 관리자특별교육 실시 2) 인터넷 홈페이지·일반일간신문 등에 기관명 공표
적용 대상
교육 이수 안 ◦ 교육 내용 - 4대폭력 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교육 방법 추진일정 : 2020. 10. 26. ~ 2020. 12. 31. 이수방법 : e-class system 상에서 교육 100% 수료 ※ 교육 100% 수강 후, 학생 DERAM 마일리지 4점 부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포털 로그인 → e-class메뉴 → 교육현황 → 비정규과목 → 2020_함께 만드는 성평등한 캠퍼스_학생 |